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코로나19에대한 긴급행정권에대한 교회자세

by 하목사님 posted Mar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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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귀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사태에 긴급행정명령권을 발동하여 이번 주일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탄압이요, 신성모독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를 지도, 감독, 단속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첨부해드리는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후,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첨  부 : 예배당 출입 확인서 양식 1부
 2. 문  의 : 총회기획행정국 ☎02-559-5600. 끝.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총 회
                                        총 회 장  김 종 준
                                        서     기  정 창 수

*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gapck.org/notice/notice_read.asp?hno=581&BGNO=1001KakaoTalk_20200322_1025309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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